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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추진

파주시는 올해 6월 개장을 목표로 공릉천변에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금촌권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족으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토지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공릉천 광장 주변 둔치에 약 2,000규모로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2019년 하반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2020년 본예산 9억 원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또한 물놀이장 조성 후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통보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물놀이시설, 수질정화시설, 그늘막 등 편의시설 조성계획을 포함해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재면 파주시 체육과장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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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