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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입국자‘가족안심숙소’운영

파주시는 해외입국자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가족안심숙소3곳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안심숙소 운영은 이달 초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하는 관내 관광호텔은 골든힐관광호텔 메이트호텔 호텔뷰티플 총 3곳으로 종전 가격대비 17~30%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외입국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이나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호텔에 제시하면 된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해외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자 관리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됐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족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호텔 골든힐관광호텔(031-942-0222), 메이트호텔(031-945-1029, 호텔뷰티플(0507-1338-9725)이나 파주시청 관광과(031-9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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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