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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에세이-❺] 이성철 “업무추진비 변제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조인연 의원, 운영위원장에 목진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했던 법인카드도 넘어갔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2020년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9,131만 원이다. 이중 의장이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이 각각 1,228만 원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이 바뀜에 따라 총예산을 상반기 의장단과 하반기 의장단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많이 사용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쓸 예산이 별로 없게 된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전반기 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천8백 원을 써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되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용욱 위원장에게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제안이 가능한 것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창호 의원이 1,228만 원 중 33%인 407만5,500원 만을 사용해 17%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빌려줄 경우 의회사무국은 이용욱 위원장이 사용한 비용을 목진혁 위원장이 쓴 것처럼 거짓 회계를 꾸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이런 눈치까지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성철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솔직한 반성의 글을 보내왔다.


 “저의 불찰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인지가 부족했던 사려 깊지 못한 일입니다. 저의 주의 부족으로 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인 이용욱 의원과 시민들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사죄하고, 파주시의회와 함께 상의해 개인 변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주의를 게을리 한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50%를 사용하고 후반기 의장단에 넘겨줘야 하는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잔여액은 아래와 같다.


 손배찬 의장은 3,683만 원 중 56.8%인 2,092만5,850원, 안명규 부의장은 1,764만 원 중 55.9%인 986만2,500원,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1,228만 원 중 33.1%인 407만5,500원,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800원,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1,228만 원 중 52.9%인 650만920원을 사용해 최창호 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 간부 모두가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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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