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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에세이-❺] 이성철 “업무추진비 변제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조인연 의원, 운영위원장에 목진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했던 법인카드도 넘어갔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2020년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9,131만 원이다. 이중 의장이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이 각각 1,228만 원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이 바뀜에 따라 총예산을 상반기 의장단과 하반기 의장단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많이 사용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쓸 예산이 별로 없게 된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전반기 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천8백 원을 써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되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용욱 위원장에게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제안이 가능한 것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창호 의원이 1,228만 원 중 33%인 407만5,500원 만을 사용해 17%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빌려줄 경우 의회사무국은 이용욱 위원장이 사용한 비용을 목진혁 위원장이 쓴 것처럼 거짓 회계를 꾸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이런 눈치까지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성철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솔직한 반성의 글을 보내왔다.


 “저의 불찰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인지가 부족했던 사려 깊지 못한 일입니다. 저의 주의 부족으로 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인 이용욱 의원과 시민들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사죄하고, 파주시의회와 함께 상의해 개인 변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주의를 게을리 한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50%를 사용하고 후반기 의장단에 넘겨줘야 하는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잔여액은 아래와 같다.


 손배찬 의장은 3,683만 원 중 56.8%인 2,092만5,850원, 안명규 부의장은 1,764만 원 중 55.9%인 986만2,500원,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1,228만 원 중 33.1%인 407만5,500원,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800원,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1,228만 원 중 52.9%인 650만920원을 사용해 최창호 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 간부 모두가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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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