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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뉴딜 문산행복마을관리소 발대식 및 마을지킴이 직무교육 개최

파주시 문산읍은 지난 7월 31일 문산읍 뉴딜 문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문산읍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7일 2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행복마을지킴이 104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 및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복마을지킴이 중 조장 10명과 사무원 3명 등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각 마을에 배정돼 지킴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산읍 뉴딜 문산행복마을관리소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분위기와 지역경제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마을별(35개리) 마을살리기 분야 전담인력을 채용,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 104명은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된 마을과 기존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된 마을을 제외한 35개 마을에 배정되고 그 중 조장 10명, 사무원 3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8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며 문산읍 각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5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환경정화활동, 재난순찰활동, 주민불편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농촌마을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마을 청소, 잡초제거 등 마을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행복마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며 “활동하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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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