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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파주시의원님들 밥값은 정말 하고 있나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 1949년 제정되었고, 1952년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그렇게 중단됐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까지 임명제가 유지되다가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파주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파주군의원 선거와 함께 파주군청 건물에서 출범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민원을 발로 뛰어다니며 해결하는 등 나름의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발휘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땅과 소를 팔아 의정활동비에 충당하기도 했다. 의장을 역임한 어떤 의원은 경조사비로 소 10마리를 팔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러하니, 기초의회 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었다.


 무보수 명예직이 유급으로 바뀐 것은 2006년이다. 이제 의원들은 경조사비를 안 내도 되고, 세비로 연봉 3,600만 원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업무추진비로 의장은 3,683만 원, 부의장은 1,764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자치행정위, 도시산업위 위원장이 각각 1,22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보수는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의정 활동은 어떠할까? ‘사진이야기’의 흑백사진은 무보수 명예직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공항에서 단체로 찍은 기념사진이다. 양복저고리 왼쪽에 달린 의원 뱃지가 선명하다.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제7대 파주시의회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취재진도 인천공항으로 갔다. 무보수 명예직 의원들 때처럼 떠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파주시의회가 제작한 연수단 펼침막을 펴놓고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해외연수 비난을 의식한 듯 이를 펼치지 못한 채 그냥 비행기를 탔다.


 제6대 파주시의원들은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공항 근처에서 밥을 먹던 중 비행기를 놓쳤다. 대절 버스는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되돌아오고 기차 안에서 빈 술잔을 머리에 올리는 원샷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이 연수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당 또 다른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제5대 파주시의원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파주시청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의정팀장이 맨 앞으로 나가 시의원들에게 “지금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해외연수 비난이 많은데 우리도 혹시 공항에서 사람들이 의원 뱃지를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차 안에서 모두 뱃지를 떼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시의원들은 일제히 가슴에서 뱃지를 떼어 냈다.


 이제 3월이면 지방의회 출범 30년이다. 제7대 파주시의원들은 정말 밥값이나 하고 있는 걸까? 회계연도 마감 하루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을 사들이는 운영위원장을 무보수 명예직 선배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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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