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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원 성인지 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27,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한 민간화장실 실태조사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여성범죄에 취약한 민간화장실에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방식 및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원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며 5월부터 6월까지 민간화장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실태조사원 교육은 여성친화도시와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전문가 이해진 강사가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여성친화도시와 안전 여성친화도시와 공간 재구성 여성친화 관점에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설치사례를 소개했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민간화장실 실태조사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전한 파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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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