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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기획특집] “통일이 되면 초록빛 잉크로 호외 찍겠다.”

시민항쟁의 결과물인 1987년 노태우 정권의 6·29 선언으로 언론통제의 수단이었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지방신문이 창간되거나 복간되었고, 파주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신문이 창간됐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지역 신문의 역사와 현재를 들여다보는 기획특집 ‘파주의 지역신문들’을 조명한다.


 파주신문은 노태우 정권이 언론 자유화를 선언하자 파주문화동인회와 파주학생회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1989년 8월 1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다-988) 등록을 마쳤다.



 당시 문산여중 황원택 교사를 중심으로 ‘파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준비위원에는 파주문화동인회 황원택 회장, 경향신문사 노영대 기자, 한남대 신성철 교수, 한겨레신문사 유희락 기자, 심재찬 변호사, 경부산소(주) 김상년 대표, 문화방송 박윤순 기자, 우종대 법무관, 국세청 조성근 행정관리관 등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에는 재경향우회 윤종현 회장, 서울대 이응백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 이강혁 부총장 겸 대학원장, 이준희 서울 지방병무청장, 의료보험조합 연합회 우종림 회장, 건설기술연구회 전인식 문산종고 총동문회장, 인하대 신용일 사범대학장, 경기도 송달용 도시국장, 민경현 민컴(주) 대표, 시인 홍승희 재경향우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다.


 파주신문은 향토신문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대부분 구성원이 파주 토박이였다. 창간준비위는 신문 판형을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하고 ‘소년 파주신문’을 포함 일 주일에 한 번 5만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발행인에는 문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전정숙 씨를 추대했다. 전 발행인은 황원택 교사의 제자이다. 사실상 황원택 교사가 신분상 발행인을 맡을 수 없어 가장 믿을 만한 제자를 내세웠다. 황원택 교사와 파주학생회 활동을 함께한 금촌건설 박호식 대표 등 향토기업들도 창간에 힘을 보태는 등 파주신문의 출발은 시민들의 큰 축하와 기대를 모았다.



 1990년 1월 31일 창간 예비호가 나왔다. 파주신문은 ‘창간에 앞서’라는 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에서 오는 지방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언론의 자유화는 의기소침한 향토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날 언론의 참된 의미의 실현에 대하여 많은 오욕과 좌절을 겪었다. 이제 언론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던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예비호에는 ‘파주신문 창간과 더불어 다가올 2000년대의 파주 향토 문화발전에 뜻을 같이할 젊고 패기에 찬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취재·편집기자 모집 안내문도 실렸다. 파주신문 첫 공채였다. 파주신문은 자격요건을 이렇게 명시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1989년 및 1990년 졸업자에 한하며, 자필 이력서와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200자 원고지 5매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10일 안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서류 합격자는 문산에 있는 ‘미래의 아침’에서 면접 심사를 받았다. 파주신문의 공채 1호는 현재 파주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신문은 창간사에서 “파주신문은 통일의 최전진 기지에서 오늘 태어났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초록빛 잉크로 호외를 찍어, 그 소식을 전국에 전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파주신문은 도도한 역사의 한 여백에서 첫 발자국을 당당히 찍는다.”라고 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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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