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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돌봄 특별지원 실시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초··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 중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7천원(20시간)까지 지원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절구축 예방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와 산책, 물품구매, 병원 방문 등의 외출지원 서비스까지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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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