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월 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