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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재판 선고 연기’

재판장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 차례 보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선고를 8월 30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 7월 7일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피해 여성이 음란문자를 받은 시간은 2016년 7월 20일 밤 11시 49분부터 그 다음 날인 21일 밤 10시 54분까지총 9차례이다. 그런데 7월 20일 그날은 아들 생일이어서 밤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족과 함께 금촌의 00돼지식당에 있었고, 이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새벽까지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로 2016년 7월 20일 11시 14분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이 의원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내 장 아무개 씨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근삼 의원에게 “그 현금영수증이 피고인(이근삼)이 낸 음식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식당 주인이 피고인이 결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카드로 내지 않고 현금으로 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심문했다.

 이근삼 의원은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내가 음식값을 현금으로 결재한 것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으나, 내가 결재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난 현금이 없을 때면 몰라도 평소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근삼 의원이 아내가 운영하는 복어집 여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리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용으로 휴대폰을 빌렸다고 했는데 500여 차례의 통화 내역이 대부분 그 여종업원과 연락한 것이다. 그 여성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근삼 의원은 “배달원이 들어오면 휴대폰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모집 광고를 내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 음식점이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해 계속 여기저기에 구직광고를 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배달원을 구할때까지 내가 사용하게 된 것이고, 또 내 휴대폰을 차에다 두고 내리거나 했을 때 여종업원에게 빌린 휴대폰을 사용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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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