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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성폭력 재판 벌금 200만 원 선고"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근삼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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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