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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공무원 선처 서명운동 부적절

공무원 200여 명, 바르게살기운동 명의 탄원


경찰이 같은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웃 여성을 성추행 한 파주시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동료 공무원 200여 명과 바르게살기운동 명의의 탄원 서명부가 나돌고 있다.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한 아무개(52) 팀장은 지난달 16일 자정을 지나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승강기에 같이 타고 있던 이웃 여성 A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승강기에서 내리려던 A씨의 손목을 잡는 등 성추행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파주시 공무원 200여 명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명의의 탄원 서명부도 음식점 등에 비치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탄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유정남 이사의 명의로 작성됐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서명운동을 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유정남 이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취재진이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구한서 회장에게 탄원서 작성 사실과 유정남 이사의 회원 등록 확인을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구 회장은 또 유정남 이사가 바르게살기운동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단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 아무개 팀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유정남 이사와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가?’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조사를 받고 있는 파주시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파주의 한 시민단체는 공무원이나 관변단체가 재판부가 아닌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덮어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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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