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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70주년 기념, 임진각 관광지의 새로운 매력탐구

임진각 관광지(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6.25 전쟁 중 치열한 전쟁터였고, 전쟁 후에는 1사단 장병면회 장소였다. 1972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조성되었다.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 휴전선에서 7킬로미터(km) 떨어져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곳, 디엠제트(DMZ)평화관광의 출발점! 임진각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1972년 실향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3층 건물인 임진각은 현재 내부 공사 중이지만, 옥상 전망대를 통해 임진각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내부 공사는 내년 4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1,020여 발의 총알이 박혀있는 모습으로 남북분단의 뼈아픈 역사 상징물이며 문화재 제78호다.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기차안 나무이야기), 꼭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듣길 바란다.

 

 6.25전쟁 이후 12천여 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포로교환을 통해 자유를 찾았던 자유의 다리, 1986년 실향민을 위해 지어진 망배단, 독개다리와 벙커전시관, 새천년을 기념해 만든 밀레니엄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과 바람개비 등은 관광객 사진에 빠지지 않는 명소다.

 

 어린이 놀이시설로는 평화랜드가 유일했으나 지난해 8월 디엠제트(DMZ) 생생누리가 문을 열며 즐길 거리를 더했다. 비무장지대 실감 미디어 체험관인 디엠제트(DMZ) 생생누리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운 여름날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곳이다.

 

 국내 최초 민통선을 지나가는 유일한 하늘 길, 임진각 평화곤돌라는 20209월 개장했다.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 위를 건너가면, 평화정과 도보다리, 평화 등대, 월경방지 표지판과 미군 볼링장을 개조한 갤러리 그리브스를 볼 수 있다.

 

 갤러리그리브스에서는 6.25관련 전시물을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 정전70주년을 기념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인 스위스에서 소장하던 정전협정서 영인본전달식이 719일에 있었다. 특별전으로 갤러리 그리브스에 전시물로 공개한다.


 이어 임진강역에서 내려 임진각 관광지로 걸어가다보면 보이는 첫 번째 건물, 바로 국립6.25납북자 기념관이 있다. 201711월 문을 열였으며,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기 위한 공간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전시납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야외에는 귀환의 길조형물과 납북자들의 명단이 새겨진 돌이 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라면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한다.

 

 임진각을 즐기기에 하루가 모자란다면 평화누리캠핑장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임진강의 석양을 감상하고, 수풀누리 야간콘텐츠인 하나그루를 찾아가 본다면 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임진각에는 총 36개의 기념물이 있다. 어릴 적부터 임진각을 드나들었다는 본토박이들도 잘 모르는 숫자다. 가장 오래된 기념물은 1953년 국방부에서 설치한 미국군 참전비(미육군 제187부대 전투단)이며 임진각 남측에 있다.

 

 이 밖에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많은 기념물들이 있다. 게다가 아직 소개하지 못한 곳도 있으니 하나씩 찾아보면서 임진각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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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