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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오는 26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수수료 2,500원 납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수검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를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9)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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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리 주민들 김경일 불통시장 규탄 집회 파주읍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담벼락에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요양원 등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건 지 나흘만에 집회를 열어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과 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훈)와 연풍2리 노상규 이장 등 30여 명은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파주시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청회를 즉각 실시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장 주변에 경찰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오전 10시 52분 행사장 출입문 앞에 바짝 붙인 관용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김 시장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자리를 지켰고, 행사를 마친 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