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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오는 26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수수료 2,500원 납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수검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를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9)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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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배찬 예비후보 파주시장 출마 선언… 후보 단일화 주목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손 예비후보는 김경일 시장 체제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집행부와 파주시의회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의 파주 행정은 의회와의 갈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손 예비후보는 그동안 김경일 시장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친김과 반김의 반목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파주 시정의 성패는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의회는 비판의 공간이지만 행정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공간으로서, 저는 파주시의회를 이끌어본 사람으로 의회의 논리와 행정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준비된 소통전문가이다. 그래서 저는 대립하는 시장이 아니라 설득하고 조정하며 합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다. 의회는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과를 만들어야 할 파트너다.” 손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소통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하고 설명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시정을 이렇게 말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사구시’ 행정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