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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유로변 황화코스모스·백일홍 만개

파주시에서 ‘2023년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문발나들목(IC) 구간(3,546)’문발나들목(IC)~송촌대교 구간(4,240)’에 조성한 황화코스모스와 백일홍이 청명한 가을 하늘색과 조화를 이루며 형형색색으로 만개했다.

 

 시에 따르면 꽃길이 추석 명절을 맞아 차량을 이용해 자유로를 거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연휴에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잠시 일상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마음에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매해 자유로변에 꽃길을 보았지만, 봄부터 파종과 풀 뽑기 등 철저한 관리를 한 덕분에 올해는 더욱더 탐스러운 백일홍과 황화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백일홍의 꽃말이 행복’, ‘인연이듯이 파주시민과 방문객들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올 가을에도 자유로변에 꽃양귀비를 파종하는 등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를 파종해 화사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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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