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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취득가액의 최대 10%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310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5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5천만 원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이었으나, 1019일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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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