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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된다

파주시는 지난 9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 및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하여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공유 이동장치 중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상 각종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 미숙지로 인해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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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