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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된다

파주시는 지난 9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 및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하여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공유 이동장치 중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상 각종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 미숙지로 인해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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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