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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전국민주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파주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시지부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시측 대표교섭위원과 노조측 대표교섭위원 권동순 파주시지부장을 비롯하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사는 지난 4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9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으며, 이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 정액 7만 원 인상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 노조 체육대회 행사지원금 지급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이다.

 

 권동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시지부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김경일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석문 자치행정국장은 서로가 파주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만큼 공무직 처우개선에 앞으로도 힘을 쓰겠다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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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