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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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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