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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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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