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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암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녹지 공간 확충

파주시가 올해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적암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은 도심 속 학교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환경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5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암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지난 9일 파주시와 적암초등학교가 학교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림휴양과장, 적암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보전에 관한 공동협력을 약속했으며, 설계를 위한 현장 검토와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적암초등학교는 시로부터 1년간 자금과 기술 자문을 지원받으며, 공사 완료 시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은 적암초등학교에 관리·이관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적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손쉽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기존 수목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교육적 효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족도 높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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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