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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감악1·3터널, 전기설비 정기점검…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파주시는 지난주 지방도 371호선 내 위치한 감악1, 3터널 2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전기안전관리법1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파주고양지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중점 검사 내용은 전선로 절연, 차단기 작동 여부 계전기 동작 시험 전선 접속단자 체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 요소를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기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전에 파주 전 지역의 가로물 시설(가로등, 분전함 등)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안전진단 요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전기설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밝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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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