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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9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229일부터 329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 1. 2. ~ 2000. 1. 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지급은 420일 예정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백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청년들의 기본권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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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