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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4월 26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파주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일로부터 10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장려금 지원은 재배 품목별로 지급단가가 다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426일까지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 차이가 보전되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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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