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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9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며,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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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