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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마장호수 수상레저, 기지개 ‘활짝’ …4월 1일부터 운영

파주 마장호수의 수상레저가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이다.

 

 마장호수의 잔잔한 물빛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누·카약2019년 개장해 매년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마장호수 필수코스 중 하나다.

 

 마장호수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 전문 응급처치 등 자격을 취득한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상레저 시설에는 카누 10, 카약 12대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로 평일과 주말 모두 동일하다.

 

 탑승권은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30분에 1대당 15천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물 위에서 바라보는 마장호수의 풍경은 산책로를 걸으며 느끼는 마장호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며,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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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