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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2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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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