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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2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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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