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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4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실시



파주시가 417일부터 531일까지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 및 1~2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422일부터 531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 지역·직장 민방위대는 약 34,000명으로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소집되어 참여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는 위급상황전파, 대피 통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수행한다.


 파주시 소속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 및 1~2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4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1시간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누리집을 통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소양, 화재안전, 응급처치, 화생방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민방위 대장·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상반기 민방위 본 교육 기간(4.17.~5.31.)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장·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 두 차례의 보충교육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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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