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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리읍 행복마을관리소, 치매안심센터와‘찾아가는 치매검사’

파주시 조리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24일부터 26일까지 4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했다.

 

 조리읍에서 운영하는 조리읍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경로당 4개소를 매주 방문해 체조·미술 등 심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친밀감을 형성해왔다.

 

 치매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은 누구나 1년에 한번 무료로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막연한 불안감에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조리읍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은 경로당마다 최대한 많은 어르신이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꺼리는 어르신을 설득하기도 했다.

 

 또한, 경로당 3개소(뇌조2, 등원1, 오산1) 어르신들을 대신해 치매안심센터에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신청하고 경로당별 방문 일정을 조율했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경로당 3개소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 있는 어르신께는 예방 교육을 하고 인지저하군으로 분류된 어르신께는 2차 진단 검사를 안내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등 타 단체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리읍 행복마을관리소는 5월에도 지역 기관 연계사업으로 조리파출소와 함께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경찰관이 직접 진행하는 어르신 교통사고 및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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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