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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전지문등록 운영

파주경찰서(서장 김영진)는 가정의 달과 실종아동의 날(5.25.)을 맞아 528파주경찰서 어린이집에서 파주경찰서파주시청파주병원 운영 어린이집 아동 약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아동 등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대처방안에 대하여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통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높였다.

 

 아울러,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교육 아동 대상으로 현장 지문 등록을 진행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문사전등록 모바일 어플 안전드림을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및 양육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파주경찰이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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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