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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도서관, 30살 생일 축하해…개관 30주년 맞이 행사

파주중앙도서관은 파주시도서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시민이 도서관을 추억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를 62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파주시도서관은 19949월 금촌·문산도서관 개관 이후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중앙도서관은 이를 기념해 파주시도서관이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을 기록하고 미래 이정표를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도서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증정하며, 당첨자는 6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파주시도서관의 3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에 축하의 마음을 선물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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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