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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3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한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소득 2,675,000),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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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