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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항소심 ‘성폭력 혐의 징역 6월 구형’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음란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전 아무개 여성과 이근삼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낸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여 여성 전 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 아무개 증인의 심문 내용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 취하 이유를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근삼 의원 아들 이 씨는 증인 심문에서 음란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은 배달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은 고장난 다른 휴대폰과 함께 음식점 테이블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아버지 이근삼 의원이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들 이 씨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한 개다. 아버지가 배달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근삼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복요리집 여직원의 휴대폰을 중국음식점 배달용으로 빌려 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여직원과는 수백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천성민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심문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말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기일은 129일 오후 230분이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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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