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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멘토링’청년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625일부터 724일까지 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멘토링은 신중년 전문가가 경험을 통해 쌓은 취창업 지식과 정보를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 항목 발굴 특강 및 1:1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파주시 청년(19~39)이며,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eF1YQrC5F6nQ5X1Y9)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파주시는 교육 종료 후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반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하반기에도 해당 과정을 통해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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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