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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등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1년간 영양교육 및 일상적인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식품 꾸러미를 월 1~2회 제공한다.

 

 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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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