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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7가구 주택 개조 지원

파주시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장애인 7가구의 주택개조를 지원했다.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불편한 집 구조를 개조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연초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출입문·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택 상태 등에 따라 출입로 등을 개선했다.

 

 탄현면 저상 싱크대를 교체한 대상자는 저신장으로 평소 싱크대 사용이 불편했지만 키에 맞춘 싱크대를 사용할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라고 전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사업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며, “관내 등록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연간 일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안전하우징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파주형 지(G)-하우징 햇살 하우징 등 대상자별 다양한 주택 개조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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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