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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7가구 주택 개조 지원

파주시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장애인 7가구의 주택개조를 지원했다.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불편한 집 구조를 개조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연초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출입문·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택 상태 등에 따라 출입로 등을 개선했다.

 

 탄현면 저상 싱크대를 교체한 대상자는 저신장으로 평소 싱크대 사용이 불편했지만 키에 맞춘 싱크대를 사용할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라고 전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사업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며, “관내 등록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연간 일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안전하우징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파주형 지(G)-하우징 햇살 하우징 등 대상자별 다양한 주택 개조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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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