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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품은 운정보건소’네번째 전시회 진행

'예술을 품은 운정보건소' 네번째 전시회가 11월 말까지 파주 운정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예술을 품은 운정보건소(이하, 예품소)’는 신축 운정보건소 내 유휴공간인 복도 벽면을 화랑(갤러리)으로 활용해 시민에게는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전시공간이 부족한 예술인에게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전시회는 흡연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까이 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전시되는 작품은 건강 생활 실천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지역 유치원 원아들이 제출한 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정보건소 3층을 방문해 관람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분기별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새로운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올해 마지막 '예품소' 전시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웠다라며, “아이들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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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