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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이젠 더 못 참겠다”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동영상 상영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가 마을입구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성구매자 차단을 이유로 마을 입구에 공무원과 경찰 등을 배치해 새벽까지 길목을  틀어막고 있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로 보일 우려가 있어 그동안 파주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주민들도 김 시장의 부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밤 10시 연풍2리 연풍교회 앞 4차선 도로 마을 입구에 파주시 공무원 10여 명이 성구매자 차단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에 맞춰 대책위 주민들도  '지방선거 공천은 물건너갔다'는 김경일 삼행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며 건물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3월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소유의 민간위탁 수영장(운정스포츠센터)에서 지난해 1월~3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까지 받았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 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파주경찰서는 시민 10여 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는 “마을 입구에 새벽까지 진을 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못 하면서 저렇게 서 있는 걸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파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을 반대하는 황제수영 동영상을 북파주는 물론 운정까지도 상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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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