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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집중단속…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이번 활동은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중심으로 야간에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파주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시 단속뿐 아니라 자체 점검반을 가동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주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업부산물을 포함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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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