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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돌입…총 7,756포 매입

파주시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수매에 돌입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참드림과 삼광으로, 7,756(산물벼 2,993, 건조벼 4,763)를 매입한다.

 

 산물벼는 지난 108일부터 31일까지 파주농협쌀공동조합법인(파주RPC)에서 매입이 완료됐으며, 135농가가 참여했다. 건조벼는 116일 대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매가 진행된다.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4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파주시는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4만 원/40kg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농가는 수분함량 13~15%로 유지하고, 포장 규격 800kg(톤백 포장재를 제외한 알속무게) 등 검사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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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