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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환급금 2천2백만 원 찾아가세요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⑤과오납환급), 위택스(www.wetax.go.kr), 전화(읍면지역 031-940-8711~8714, 동지역 031-940-4251~4254),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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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