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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파주시는 11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도 마련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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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