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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프리카(금촌, 문산) 개통식 개최

파주시가 경기도교육청·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탄생시킨 전국 최초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운행 지역을 금촌동, 문산읍, 파주읍 등 파주시 북부권역으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122일 시범운행 개시를 앞두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시범운행을 일주일 앞둔 1126일 치러진 이번 개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최은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과 손형배 시의원, 세경고와 문산수억고 학교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문산고등학교 김온유 학생이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파주시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운정신도시 내 18개 학교를 잇는 노선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금촌, 문산 등 파주 북부지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이용자 119,031명을 기록한 운정신도시 파프리카의 높은 성과에 고무된 파주시는 북부지역 운행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통될 금촌, 문산권 파프리카는 모두 3개 노선으로, 친환경 수소버스 7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파프리카 지(G)1, (G)2, (G)3노선은 노선당 각 1대씩 운정을 기점으로 금촌을 거쳐 문산제일고를 잇는 노선이다. (M)1노선 2대는 당동리에서 세경고까지 운행하며, (M)2노선 2대는 금촌을 기점으로 세경고를 거쳐 문산수억고, 선유중학교까지 운행한다.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블로그(http://blog.naver.com/paju_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도시보다 한발 늦은 출발이지만, 파프리카의 북부권역 운행 확대는 모든 버스에 친환경 수소버스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다. 파주시가 이번 개통식 장소로 봉서리에 최근 문을 연 파주시 최초의 수소충전소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한층 더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파주시는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알이100(RE100)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파프리카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수소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전용 교통수단이라는 끊임없는 정책수요에 발맞춰 수많은 제약을 뚫고 적극행정의 결과물로 탄생한 파프리카는 운정신도시를 넘어 파주 북부로 확대되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금촌과 문산 파주 북부로 확대되는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균형 있게 개선하고,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프리카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결실이라며, “파프리카는 파주시가 자랑하는 학생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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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