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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프리카(금촌, 문산) 개통식 개최

파주시가 경기도교육청·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탄생시킨 전국 최초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운행 지역을 금촌동, 문산읍, 파주읍 등 파주시 북부권역으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122일 시범운행 개시를 앞두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시범운행을 일주일 앞둔 1126일 치러진 이번 개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최은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과 손형배 시의원, 세경고와 문산수억고 학교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문산고등학교 김온유 학생이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파주시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운정신도시 내 18개 학교를 잇는 노선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금촌, 문산 등 파주 북부지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이용자 119,031명을 기록한 운정신도시 파프리카의 높은 성과에 고무된 파주시는 북부지역 운행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통될 금촌, 문산권 파프리카는 모두 3개 노선으로, 친환경 수소버스 7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파프리카 지(G)1, (G)2, (G)3노선은 노선당 각 1대씩 운정을 기점으로 금촌을 거쳐 문산제일고를 잇는 노선이다. (M)1노선 2대는 당동리에서 세경고까지 운행하며, (M)2노선 2대는 금촌을 기점으로 세경고를 거쳐 문산수억고, 선유중학교까지 운행한다.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블로그(http://blog.naver.com/paju_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도시보다 한발 늦은 출발이지만, 파프리카의 북부권역 운행 확대는 모든 버스에 친환경 수소버스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다. 파주시가 이번 개통식 장소로 봉서리에 최근 문을 연 파주시 최초의 수소충전소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한층 더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파주시는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알이100(RE100)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파프리카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수소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전용 교통수단이라는 끊임없는 정책수요에 발맞춰 수많은 제약을 뚫고 적극행정의 결과물로 탄생한 파프리카는 운정신도시를 넘어 파주 북부로 확대되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금촌과 문산 파주 북부로 확대되는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균형 있게 개선하고,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프리카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결실이라며, “파프리카는 파주시가 자랑하는 학생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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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