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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은주 의원, 예결위원장의 명예훼손 주장 조목조목 반박


11일 진행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은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윤리위 징계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박은주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을 거부해 예결위원 동의를 물어보는 등 예결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파주시의회, 회기 중 동료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은주•최유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같은 당 소속인 이정은 예결위원장에게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은주 의원은 11일 예산결산특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정은 위원장의 발언 후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보내졌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를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저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 발표 직후 언론사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으로 죽이기’ 행위에 해당되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정은 의원이 직접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정은 위원장은 의원 모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당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적 토론을 억압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주바른신문은 문제가 된 박은주 의원의 9일 의사진행 발언에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시의 취재 영상과 박은주 의원의 11일 의사진행 발언 전문을 공개한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저와 최유각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일 예결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은 위원장은 저와 최유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대응을 언급하였고, 예결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 일간지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중에 허용된 공식 절차로, 발언의 범위는 의사 진행과 관련된 의견, 문제 제기, 또는 개선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저와 최유각 의원의 발언은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합당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의 발언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허용됩니다. 저와 최유각 의원의 발언은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정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이므로, 징계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회 내 건전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억압적인 입틀막이며,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정은 위원장의 발언 후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보내졌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를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저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 발표 직후 언론사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으로 죽이기’ 행위에 해당되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정은 의원이 직접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은 위원장에게 의원 모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당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적 토론을 억압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님, 집행부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긴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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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