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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12~2025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량밀집 지역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시내, 차고지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주행 차량 촬영 후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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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