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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 위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상시 모집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방지,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복귀를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 비율은 30% 정도로 높은 재발 위험성이 있으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센터는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주간재활, 직업재활, 찾아가는 재가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주 5(~)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예술치료 인지재활지역사회 적응훈련 동아리(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특강(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 바리스타훈련(센터 및 운정보건소 내 카페) 자격증반 취업자 자조모임 등 정신질환자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센터는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문산, 파평, 적성, 광탄 등)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재가회원 프로그램(집단 및 1:1 개별)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복용을 유지하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www.pajumin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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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