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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걸쳐 2회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3~5 142211)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며, “납기말일(31)에는 전화문의가 급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납기말일을 피해 납부시기를 조절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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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