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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파주시는 6차 계절관리제기간인 ‘2412월부터 ’25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장곡검문소에 위치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 차량 1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차량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월 말부터 시행하여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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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