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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이 ‘행복맘 프로젝트’ 3월 본격 운영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산모 대상 우울증 예방교육 및 마음건강선별검사 등 행복맘프로젝트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1850.3%)에 달한다. 산후우울증은 10~15%가 출산 후 10~1년 이내에 발생하고, 즉각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산후정신증으로 만성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에 센터에서는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산모교실 참여자 대상 마음건강선별검사 산전·후우울증 예방교육 정보무늬(QR코드) 활용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등 산전·후 우울증 조기발굴 및 개입을 위해 행복맘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미소래병원 등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과 산후조리원, 영유아 예방접종기관 등 총 3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신건강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정신건강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행복맘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산모는 조리원에서 힘들어도 마음껏 울지 못했지만, 이렇게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줄 몰랐다라며, “치료비 지원을 받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파주시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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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