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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4월 1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34일부터 4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이 산정됐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은 매월 15만 원씩 산정되어 연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고, 이 중 50세 미만 청년, 귀농·귀어인, 환경 농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카드, 농어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6월 지급액은 20251231일까지, 12월 지급액은 2026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금촌3동 및 교하동,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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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