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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

파주시는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발정기의 울음소리, 음식물 쓰레기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00마리를 중성화해 방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 겨울 혹한기를 제외한 상반기(3~5)와 하반기(9~11)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중성화는 포획신청 장소에서 포획(Trap)한 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Neuter) ,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시민 불편 감소 및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조화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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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